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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신원 사용한 재범 막아야
온타리오주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개명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클 커즈너 법무차관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재범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 규제로 경찰이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새로운 신원을 사용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커즈너는 정부가 크리스토퍼 법을 변경할 계획이며, 등록된 성범죄자에게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고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새로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신고 등 더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크 벡스터 온타리오 경찰 협회 회장은 "이를 통해 온타리오 성범죄자 등록이 강화되고, 디지털 환경에서 경찰이 범죄를 예방, 수사,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더 잘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법은 1998년 아버지의 날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살해된 11살 소년 크리스토퍼 스티븐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는 성범죄자 등록부로도 알려져 있으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경찰 등록부에 기재되도록 요구하는 온타리오주의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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