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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나다 소식

캐나다 전자책 가격 조작 소송, 합의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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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0만 달러 합의금 승인, 대상자 8월 29일까지 서류 제출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전자책 가격 조작에 관한 집단 소송 합의가 승인됐다.

 

지난 1일 브랜치 맥마스터(Branch MacMaster), 실베스트르 펭쇼(Sylvestre Painchaud), 스트로스버그 사소 수츠(Strosberg Sasso Sutts), 베르제 몽테규(Berger Montague) 등 국내 법률회사는 온타리오와 퀘벡 법원이 합의액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전자책 가격 조작에 관한 집단 소송 합의가 승인됐다.  언스플래쉬

 

 

이번 소송은 애플 캐나다와 전자책 출판사가 캐나다에서 판매된 전자책 가격을 약 7년 동안 조작했다는 혐의로 제기됐다.

 

최근 법원이 1,517만 5000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하면서 2010년 4월 1일~2017년 3월 10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은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기간 내에 아셰트(Hachette), 하퍼콜린스(Harper Collins), 맥밀란(Macmillan), 펭귄(Penguin), 사이먼 앤 슈스터(Simon & Schuster)에서 출판된 전자책을 구매한 이들은 모두 자격 대상에 포함된다. 

 

단 펭귄 랜덤 하우스 캐나다(Penguin Random House Canada)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출판 또는 배포된 전자책은 제외된다.

 

현재 합의금 대상자에게 이에 관한 이메일이 발송된 상태다. 대상자는 8월 29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은 11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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