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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3불↓...7월부터
한국여권 발급비용이 소폭 인하된다.
31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김득환)에 따르면 한국규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조정된다.
복수여권에 적용되는 교류기여금은 3천(약 3달러)이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부과되던 기여금은 면제된다. 한국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 부담금을 줄이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라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 때 데빗카드 또는 현금만 받는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공통 구비서류는 ◆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 등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한국여권 발급비용(단위: 캐나다달러)
전자여권
10년짜리: 61.10달러(26면) 또는 65달러(58면)
5년짜리: 8세 이상 50.70달러(26면) 또는 54.60달러(58면)
5년짜리: 8세 미만 39달러(26면) 또는 42.90달러(58면)
단수여권(1년 이내): 19.50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사유: 19.50달러
개인사유: 62.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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