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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나다 소식

"탄소세·주류세·식품가격" 내달 모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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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마다 인상 비율 달라져... 자신의 거주지 요금 확인할 것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탄소세로 인해 캐나다 시민들의 지갑이 또다시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1월 초 '새해세금변경보고서'를 공개하며 4월 1일부터 탄소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상 금액은 각 주마다 달라진다.

 

BC주의 경우 휘발유는 1리터당 17센트, 디젤은 21센트로 오른다. 천연가스는 1m³당 15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퀘벡주는 특별 탄소세 협약에 따라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사스캐처완주는 전기 난방세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할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탄소세와 주류 소비세, 식품 가격이 모두 인상된다. 언스플래쉬

 

 

맥주나 와인 같은 주류 제품의 소비세는 4.7% 인상된다. 식품 가격도 평균 2.5~4.5% 정도 오르게 되는데 특히 고기와 채소, 빵은 5~7%로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방 정부는 지난 2월 탄소세 환급제의 명칭을 '캐나다 탄소세 환급'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 탄소세 부과 계획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당시 새로운 환급액도 공개했는데 역시나 각 주마다 금액이 다르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에는 분기별 280달러, 연간 총 1,120달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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