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에 근로자·고용주 부담만 커졌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 CPP)과 연방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비용이 모두 상승했다. 이로 인해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들자 근로자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EI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100달러 당 1.66달러로 고용주의 경우 2.32달러로 인상됐다.
또한 근로자들은 최대 보험 가능 소득(MIE)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EI를 납부해야 하는데 MIE 한도 금액은 지난 61,500달러(약 6천60만 원)에서 63,200달러(약 6천225만 원)로 상승했다.
MIE는 한 해 동안 근로자가 고용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소득의 상한을 나타낸다. MIE가 증가하면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고용 보험료도 증가한다. 다만 MIE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CPP 기여금의 경우 연간 최대 5.95% 한도가 적용되며 이에 최대 기여금은 3,867.50달러(약 380만 원)로 상승하게 된다. 최대 연금 기준 소득 역시 66,600달러(약 6천 560만 원)에서 68,500달러(약 6천 750만 원)로 상승한다.
크리스티나 산티니(Christina Santini) CFIB 국정감독관은 "정부가 급여세를 인상하면 노동 비용도 인상된다. 즉 사업주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기회를 줄이거나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CFIB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74%가 세금이 인하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물가와 주택비용은 치솟는데 세금 인상으로 인해 실질 수익이 감소하자 캐나다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