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최대 10달러 청구 가능
달라라마(Dollarama)가 전국적인 집단 소송에서 합의점을 찾아 캐나다 소비자들이 26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은 로펌 엘피씨 아보카(LPC Avocats)가 퀘벡에 위치한 매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주된 이유는 달라라마가 환경 취급 수수료(EHF, Eco Handling Fee)가 부과되는 제품들의 최종 판매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는 배터리, 전자제품, 전구, 배터리가 포함된 장난감 등 특정 제품에 적용된다.
로펌은 "달라라마가 EHF 대상 제품들의 가격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합의로 달라라마는 총 264만3,718.7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달라라마는 합의금 지급 외에도 자사의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여 앞으로 환경 취급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품의 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내 어느 지역에서든 달라라마에서 환경 취급 수수료 대상 제품을 구매했다면 합의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퀘벡 주민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에 이루어진 구매가 해당되며, 퀘벡 외 지역에서는 2021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의 구매가 해당된다. 자격을 갖춘 청구자는 최대 1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가 승인되면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청구 절차는 12월 2일 이후 법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청구 양식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