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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입된 '야생동물 조례안', 벌금 넘어 해고 조치까지 적용
최근 한 여성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CBC는 토론토 이스트 요크(East York)에서 안전 유도원으로 근무 중이던 리사 던(Lisa Dunn)이 비둘기와 다람쥐에게 음식을 주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던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그녀가 도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던은 "몇 차례 경고받은 적은 있었지만 해고당할 정도로 위법 행위인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작년 4월 토론토시는 "공공장소 및 사유지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유인하기 위해 음식을 밖에 두는 행위는 전면 금지한다"는 조례안을 도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6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론토시 웹사이트에 따르면 야생동물은 사람의 도움이나 음식이 필요 없다. 또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동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이 먹는 음식은 동물에게 좋지 않을뿐더러, 야생동물과의 교류가 늘어나면 동물들이 사람 주변에 가까이 몰려들게 된다.
이는 사람이 동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던의 어머니는 던의 복귀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은 현재 970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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