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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옮길 때 받을 수 있어
자동차나 집 보험을 다른 회사로 바꿀 때 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이전에 계약했던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고객에게 환급금을 보내지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스욕 거주 최모(48)씨도 잊었던 환급 보험료를 최근 받았다.
"지난 9월 자동차 및 집 보험을 갱신했는데 문득 환급 보험료가 궁금해 이달 초 이전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했다"며 "상담원이 435달러의 환급액이 있다고 안내했다. 갱신 시점에 집을 이사해서 환급금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본보에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찬 보험중개인은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처음 가입하는 고객에게 첫 달과 마지막 달치를 함께 청구한 다음 매월 선납으로 보험료를 결제한다"며 "이 경우 보험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 보험료가 생길 수 있다. 보험을 갱신할 때 중개인과 보험사를 바꾼 고객은 이전 중개인에게 연락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금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고 답했다.
환급금 청구는 중개인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처리한다. 따라서 환급 보험금이 궁금한 한인은 이전 보험사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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