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미표기로 전국서 판매중단
캐나다에서 옴니(Omni) 브랜드 만두 제품이 새우 포함 여부를 라벨에 명시하지 않아 판매 금지 조치됐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은 11월 19일 공지를 통해 해당 제품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경고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리콜 대상은 옴니 만두 스티커(Omni Dumpling Sticker)로, 200g 패키지다. 해당 제품의 UPC는 8 40189 40050 1이며, 유통기한은 2026년 6월 21일까지다. 전국적으로 유통된 이 제품은 소비자 불만을 바탕으로 조사 후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의 핵심은 만두에 포함된 새우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점이다. CFIA는 "제품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 사례가 한 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이를 섭취할 경우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월마트(Walmart)는 같은 날인 11월 19일 자사 웹사이트에 리콜 공지를 게시하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리콜 제품을 보유 중인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CFIA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리콜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관련 업데이트는 CFIA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CFIA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