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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나다 소식

토론토 폭염, 아파트 냉방 규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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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안전 연합 '실내 온도 최대 26도 이하 제한' 요구

 

 

 

 

 

 

 

 

 

 

최근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내 실내 온도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내 실내 온도 규제에 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The Spruce

 

 

현재 토론토에서는 임대주가 겨울철에 난방 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폭염 시 냉방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토론토 폭염 안전 연합(Toronto Heat Safety Coalition)은 최근 토론토시에 임대 주택의 실내 온도를 최대 26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고온은 열 관련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정부는 "토론토 내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연식이 오래돼 중앙냉방 장치가 없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현재로서는 중앙냉방 장치가 있는 주택에 한해 6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냉방을 가동하고, 실내 온도를 26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냉방 시설이 없는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주가 냉방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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