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여행
아루바에 발 묶인 승객들, 에어캐나다 상대로 승소
한국일보 캐나다
2024. 2. 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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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일정 변경, 새 티켓 발급 안되자 손해 배상 청구
지난해 아루바에서 밴쿠버로 향하려던 에어캐나다 승객 3명이 새 항공편 티켓을 발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공사를 상대로 약 6천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소송에서 최근 항공사 과실이라는 법원 판정이 나왔다.
처음 이들이 예약한 아루바-밴쿠버행은 샬럿과 토론토를 경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론토에 폭설이 내려 경유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세 사람은 시카고와 시애틀을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새로운 항공권이 발급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사건 이후 이들은 항공승객보호규정(APPR)에 따라 에어캐나다에게 호텔, 항공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5,8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BC민사해결재판소는 에어캐나다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액인 약 2,050달러를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항공사는 토론토-밴쿠버 비행이 취소된 것에 대해 승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했다. 그런데 에어캐나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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