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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청소년, 대법에 기후소송 심리 요청
온타리오주가 최근 캐나다 대법원에 자체 기후 계획을 둘러싼 청소년 주도의 소송을 심리해 달라고 긴급히 요청했다. 이 소송은 정부의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캐나다 최초의 사건으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온타리오주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번 신청서를 통해 대법원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후 정책이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며, 배출량 목표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소송은 처음 기각됐으나 온타리오주 최고 법원(Supreme Court of Ontario)의 재심 결정으로 하급 법원으로 환송된 후 항소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헌법적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열렸다.
환경법 자선단체 에코저스티스(Ecojustice) 소속 변호사 프레이저 톰슨(Fraser Thomson)은 이번 사건이 캐나다 대법원에서 세대를 정의하는 심리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 소송은 향후 캐나다의 기후 정책과 관련 법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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